부가가치세 신고란?

안녕하세요 정말 다양하고 많은 세금 종류.일반인들은 많이 헷갈리죠. 이 중에서 오늘은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지난 4월 4일 국세청은 개인사업자 220만 명, 소상공인 사업자 16만 명에게 부가가치세 예정 고지서를 발송했습니다.

부가가치세란 소비자가 재화를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부담하는 부가가치세다.

※ 부가가치세 납부일정 : 간이과세 개인사업자 : 1월 신고납부. 일반과세 개인사업자(소규모 법인) : 7월, 1월 신고납부 + 4월, 10월 고지납부.법인일반사업자 : 4월, 7월, 10월, 1월 신고납부.

※6개월마다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사업자 스스로 신고 납부한다.3개월 단위 납부는 국세청이 고지서를 보내준다. ※4월에 내는 부가가치세는 1분기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고지서가 발송되지만 1분기 매출을 정확히 알 수 없어 지난해 하반기(직전 과세기간)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절반분을 깎아서 고지된 것이다.그래서 정확한 부가가치세는 7월에 상반기분 부가가치세를 확정 신고하면서 정산하게 된다.

간이과세자를 제외한 일반 개인사업자는 모두 4월 고지서를 받는다. 법인 중 직전 과세기간 매출(공급가액)이 1억5000만 미만인 소규모 법인은 개인사업자처럼 국세청 고지서를 받는다. (4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대상 법인은 61만개.)

소규모 법인이 아닌 일반법인은 직접 1분기 부가가치세를 산출해 신고 납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납부는 홈택스와 모바일로 가능하다.경영상황이 어려워 당장 납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 가능하다. 국세청 관계자는 “사업자가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할 수 있도록 최대한 사전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이미 4월 말이라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했는데 이 용어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 봐 세금 용어를 정리해봤습니다.

※ 자료 출처 : 국세청 + Taxwa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