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총정리: 보험료 계산, 피부양자 조건,

2022년에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들의 고민이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건강보험료율 인상과 함께 재산 증가 등으로 건강보험료 대폭 인상 우려로 고정수입이 일정하지 않은 지역가입자에게는 정말 힘들 것입니다. 이에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에 대해 핵심사항을 정리하고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는 포스팅입니다.

1. 2022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인상: 부과점수당 201.5→205.3원 보건복지부는 코로나 상황에서 건강보험 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 감염병에 대한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대응 필요성 등을 고려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에서 만장일치로 건강보험료를 2021년 소득의 6.86%→2022년 6.99%로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이번 결정으로 지역가입자의 부과점 수당 금액이 2021년 201.5원에서 2022년 205.3원으로 상승하고,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평균 보험료는 10만2,775원에서 10만4,713원(+1,938)으로 증가가 예상됩니다. 참고로 내년 직장가입자의 월평균 자기부담보험료는 13만612원에서 13만3,087(+2,475)원으로 예상됩니다.

2.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11월 재산세 과표 등 반영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는 매년 11월부터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과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 과표 등 최근 확보한 신규 변동분을 반영하여 1년간 보험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특히 2021년 11월에는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고가 아파트를 갖고 있으면서 공시가격이 크게 오른 지역가입자들은 건보료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집 한 채를 가진 은퇴자들의 경우 올해 집값 급등으로 ‘건강보험료 폭탄’ 우려에 걱정이 태산이네요.

3. 2022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 등 건강보험제도 대폭 개정 2022년 7월 개편 예정인 2단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관련으로 큰 변화가 있는데, 그 핵심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특히 지역가입자의 경우 공적연금 반영률이 30%에서 ‘22.7월부터 50%’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고령 은퇴자의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 2단계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2022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 건강.. : 네이버 블로그(naver.com ) 4. 2022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대상자 확대 불가피 건강보험에서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는 지역가입자입니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조건은 직계존손과 직계비속 중 ‘공적연금을 포함한 종합소득이 3400만원 미만(소득조건), 재산과표 5.4억원에서 9억원 이하이면서 연소득 1천만원 미만’ 시 피부양자에 해당합니다.다만 2022년 7월부터 적용되는 건강보험 2단계 개편안에는 피부양자 소득요건이 34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재산요건은 재산세 과세표준이 3억6천만원 이하이면서 연소득이 1천만원 이하로 강화됩니다.

5. 2022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식은 부과점수*205.3원”입니다.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 점수는 소득, 재산. 자동차’의 3요소에 의해 책정됩니다. 세 요소의 등급별 점수가 부과되며 각 요소의 합산 점수로 보험료를 결정하는데 요소별 등급과 점수 분포는 다음과 같이 요약됩니다.

6. 지역가입자 재산공제제도는 재산보유액의 일부를 제외하고 보험료를 책정하는 것입니다.재산과표 5,000만(시가 약 1억원) 이하 세대는 차등공제를 500~1,200만원 이내에서 적용받습니다. 1,200만원 이하에서는 전액 공제, 1201~2700만에서는 850만 공제, 2,701~5,000만원에서는 500만원이 공제됩니다.

다만 2021년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건강보험료 산정 시 재산공제가 확대됩니다. 현행 재산공제 금액이 500만~1200만원이지만 최대 500만원이 추가돼 2021년 11월부터 1,000만~1,350만원으로 확대 공제됩니다.7. 2022년 최저 건강보험료 : 17,120원, 2021년 현재 건강보험 하한보험료는 14,320원이며(※상한보험료는 90원) 2022년 7월 이후 연소득 336만원 이하인 경우 17,120원으로 개정될 예정입니다.

8. 부과 요소별 등급 및 부과 점수[소득 기준]소득은 이자, 배당, 사업, 연금 및 기타 소득을 모두 포함한 금액입니다. 이자, 배당, 사업, 기타소득은 100% 반영되고 근로, 공적연금은 현재 30%가 반영됩니다.

[재산기준] 재산금액은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시가표준액*공정시장가액비율’로 산정됩니다.즉, 아파트 보유의 경우 시가표준액(공시가격)은 시가의 70% 수준,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이므로 과세표준은 시세의 약 50%로 계산하시면 보수적으로 반영됩니다.

[자동차부문] 자동차 부과점수는 자동차의 종류와 사용연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부과됩니다.지금까지 2022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에 대해 종합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