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물.
COVID-19 발생 상태 및 속보
COVID-19 증상 및 전파 방식
COVID-19 예방 지침
COVID-19 양성 판정을 받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입원, 격리치료비, 생활비 지원
COVID-19 발병 상황 및 중요 뉴스 | 3월 22일~23일
사흘째 확진자 전주 대비 1만1400명…코로나 백신 10~11월 1회(종합)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보건의료음상준 기자 | 질병관리본부(방대본)는 23일 0시 기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만1400명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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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없으면 코로나 우울 더 커질 것”…팬데믹도 불평등 – 매일경제
코로나19 때문에 최하위 계층의 우울 증상 유병률이 상위 계층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연구원은 2021년 3월 전국 17개 시도에 거주하는 2,000명을 대상으로 정신건강조사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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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5월 코로나19 대응팀 해산 ‘팬데믹에 대한 관심 하락’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김성진 기자 = 미국 백악관이 5월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끝나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팀을 해산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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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코로나 진정됐는데 하루 확진자 4000명…”저강도 유행 계속” | 연합뉴스
(선양=연합뉴스) 박종국 특파원 = 중국의 코로나19가 잠잠해졌지만, 신규 감염자가 계속 나오는 등 저강도 유행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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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증상 및 전파 방식
코로나19 증상
–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증상은 무증상, 경증에서 중증까지 다양하다.
– 바이러스에 노출된 후 1~14일(평균 5~7일) 이내에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COVID-19 주요 증상
발열 또는 오한, 기침, 숨가쁨 또는 호흡 곤란, 피로, 근육통 또는 몸살, 두통, 미각 또는 후각 상실, 인후통, 코막힘 또는 콧물, 메스꺼움 또는 구토, 설사
*다른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COVID-19의 전파 경로
– 감염자가 기침, 재채기, 말, 노래 등을 할 때 호흡기 비말(비말)을 통해 바이러스가 방출됩니다.
– 감염자의 호흡기 비말은 다음 경로를 통해 전파됩니다.
- 호흡을 통해 감염된 사람의 호흡기 비말을 직접 흡입(흡입);
- 감염된 사람의 호흡기 비말이 눈, 코 또는 입의 점막 표면에 튀는 것(접촉)
- 주변 표면에 떨어진 감염자의 호흡기 비말을 만진 후 눈, 코 또는 입을 만지는 것(표면 접촉)
– 공기 확산이 가능한 상황
- 감염된 사람에게 호흡기 비말(에어로졸)을 생성하는 절차 수행
- 호흡기 비말이 생성되는 환경에서 밀폐된 공간에 장시간 머무르는 경우
– 표면 접촉 : 감염자와 직접 접촉(악수 등)하거나 매개체(오염된 물체 또는 표면)를 만진 후 손을 씻기 전에 눈, 코 또는 입을 만지는 행위
– 에어로졸 생성 시술: 기관지경, 가래 유도, 기관 삽관, 심폐소생술 등
– 밀폐된 공간에서 장시간 호흡기 비말이 발생하는 환경 : 노래방, 커피숍, 주점, 실내체육관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곳에서 감염자와 함께 있거나 밀폐된 공간을 방문했을 때 감염자가 떠난 직후
COVID-19 확산 기간
– 바이러스는 증상 발현 1~3일 전에 호흡기 분비물에서 검출되어 전파될 수 있습니다.
– 증상 발생 후 7일 이후에는 생존하는 바이러스가 거의 없어 전파 가능성이 낮아진다.
* 일부 면역 저하 환자의 경우 바이러스 전파 기간이 길어질 수 있음
COVID-19 예방 지침
실내 및 대중교통 이용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
3월 20일부터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과 대형마트·기차역 등 대규모 시설 내 영업 중인 약국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다. 대중교통 마스크 의무 해제는 2020년 10월 도입된 지 2년 5개월 만이다.

기존에는 대형마트 등 대규모 업소에서는 약국이 문을 열 때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했지만 20일부터는 권고 대상이 된다. 다만, 일반약국은 코로나19 증상이 의심되는 사람과 고위험군이 마스크를 사용할 수 있는 한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 위험군 보호를 위해 의료기관 및 감염위험시설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당분간 유지된다.
COVID-19 예방 접종에 대한 정보
질병관리본부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고위험군 중증질환 및 사망 예방을 위한 전문가 협의체를 거쳐 ‘2023년 코로나19 예방접종 기본방향’을 발표했다.

추진팀에 따르면 백신 접종의 목적은 심각하고 치명적인 코로나19 사례를 예방하는 것이다. 예상치 못한 새로운 변이 출현으로 코로나19 확진자나 중증질환자, 사망자가 늘면 백신 접종을 하여 전염병을 억제할 수 있다.
모든 시민은 예방 접종을 받을 수 있으며 예방 접종은 1년에 한 번, 위험 그룹에 대해서도 무료로 실시됩니다. 다만 면역력이 저하된 환자는 면역력이 생기기 어렵고 기간이 짧은 경우 1년에 2회 접종해야 한다. 예방접종 시기는 10~11월입니다.
특히 65세 이상의 고령자, 입원 등 감염 위험이 있는 기관의 구성원,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종사자, 화학요법 환자 및 면역억제제와 같은 면역저하자 및 환자 등 위험군에 대해서는 예방접종을 적극 권장한다. 당뇨병, 천식 등의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COVID-19 양성 판정을 받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 타인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할 우려가 있으므로 검체 채취일로부터 최대 7일간 격리
– 오미크론 돌연변이는 델타 돌연변이보다 덜 심각합니다. 따라서 증상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에는 해열제, 감기약 등 대증요법으로 회복할 수 있다.
* 입원치료는 임상증상 및 위험인자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가정치료(생활치료센터 가능)에서 이루어짐.
– 발열 등의 증상으로 진료가 필요한 경우 외래진료를 통한 대면진료 또는 전화상담/처방이 가능합니다.
–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외출을 자제하고 가급적 집에 머문다.
확인 후
– 보건소로부터 코로나19 양성 안내 SMS를 받으신 경우, “확진자 및 동거인에 대한 방침”(URL)*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위 공지는 확진자에게만 발송될 예정이오니, 룸메이트의 권고가 따를 수 있도록 전달 및 공유 부탁드립니다.
- 룸메이트는 확진자의 검사일(검체 채취일)로부터 3일 이내에 PC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귀하의 실제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자필 설문지(URL)를 보내드리오니 수령 즉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전화로도 설문조사 가능).
– 확진환자 치료의 기본 원칙은 가정치료이므로 보건소의 확진환자 검사 후 자택에서 치료를 받는 환자는 집중치료군과 일반치료군으로 나누어 진료 및 치료를 받는다.
건강격리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외출을 자제하고 가급적 집에 머물기를 당부드립니다.
- 다만, 개인 진료를 위한 외래진료센터 방문 및 부득이 처방약 수령을 위한 출장은 허용한다.
- 외출 시 KF94 마스크(또는 동급)를 착용하고, 도보, 자가용 또는 방역택시를 이용하여 진료 및 투약을 받은 후 즉시 귀가합니다.
* 격리의무 위반 시 감염보호법에 의거 형사처벌 및 과태료 환급 가능
– 룸메이트와 욕실 및 기타 물품을 분리하여 사용하고 자주 소독해주세요.
– 룸메이트와 같은 방에서 식사를 하거나 활동을 하지 마십시오.
격리 해제
– 검역은 검체 채취일 자정(24:00)부터 7일째 해제*되며, 해제 전 검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 격리해제 후 3일간 권고
- 직장과 학교를 포함하여 외출할 수 있지만 KF94 마스크(또는 이에 상응하는 것)를 항상 착용해야 합니다.
- 감염 위험이 높은 시설(공공시설, 감염 위험 시설 등)의 (방문) 이용을 자제하고 사적 모임을 자제할 것을 권고합니다.
입원, 격리치료비, 생활비 지원
코로나19 입원 및 격리 치료비 지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코로나19가 타인에게 전파되는 것을 방지하고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코로나19 확진환자의 입원 및 격리치료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입원·격리된 확진환자 중 격리기간 중 입원 또는 격리시설에 입소한 환자는 지원대상입니다.
– 다음과 같은 COVID-19 관련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코로나19와 관련되지 않은 치료, 검사, 상담 등 기타 비용은 환자가 부담한다.
의료비 지원 불가 대상
–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경로(입국일 기준)의 외국인 확진환자의 본국이 호혜주의에 따라 부분지원 또는 비지원인 경우 자부담 발생
– 격리조치(격리명령, 집단제한·금지 등)를 하는 자, PCR 검사 결과를 허위로 제공한 자 등
– 격리장소 변경 등의 지시를 거부하는 자 나. 병실 이송, 병원간 이송, 생활치료센터 입소
신청 시간
감염병 전파 방지를 위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입원·격리 통지를 받고 입원·격리 치료를 시작한 날부터 해제되는 날까지 지원한다.
입원 및 격리자의 생명 유지에 관한 정보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은 누구나 생활비 또는 유급휴가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재택치료·격리지원’ 비용 지급기준 및 신청방법

이동부인
코로나바이러스 질병 19(Covid-19) 공용 사용.
실내 및 대중교통 이용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
COVID-19 예방 접종에 대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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