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시 주의사항 꼼꼼히 살펴보기

월세 계약시 주의사항 꼼꼼히 살펴보기 근래에 들어 전세 사기로 인한 세입자의 피해가 증가하게 되면서 월세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임대인의 입장에서도 보증금은 전세 계약이 만료되면 다시 돌려줘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매달 수익이 발생하는 월세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지만 전세든 월세든 부동산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월세 계약을 알아보고 있다면 미리 주의사항을 살펴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월세 계약 전, 몇 가지 신경 써야 할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일단 매물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인터넷상에 매물이 많이 올라와 있지만 실제로 계약을 맺기 전에 사진을 통해 확인한 매물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접 방문해서 수도의 압력이나 유지보수 상태, 대중교통과의 접근성이나 청결도, 관리비, 가구 옵션 등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동산 매물의 권리 관계나 면적 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 대장을 열람 또는 발급 받아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소유자가 다르거나 면적 및 권리 관계 정보가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면 좀 더 검증해야 합니다. 특히 가압류 또는 근저당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나중에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서 보증금을 다시 되돌려 받기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특히 신경 써서 살펴봐야 합니다. 물론 임차인 보호 제도가 있지만 우선 변제권에 따라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문제가 되는 상황은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렇게 효력이 있는 서류를 통해서 매물에 대한 정보를 면밀하게 확인한 후에는 월세 계약을 맺게 됩니다. 계약을 맺기 위해서는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을 상세하게 확인한 후 서명해야 합니다. 계약을 실행하는 상대방이 실제로 계약 당사자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대리인이 진행한다면 그에 맞는 인감증명서 그리고 위임장을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계약하려고 하는 매물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라면 이 계약은 법적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확인할 때는 월세 또는 보증금을 입금할 계좌번호가 임대인 명의가 맞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월세 계약 서류에 적혀 있는 사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기재되어 있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 명시하고 싶다면 특약사항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구두 계약만으로는 효력을 확실히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따로 서류에 기재하는 것인데요. 특약사항의 한 예로는 관리비 납부 방 및 보증금 반환 방법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월세 계약을 잘 맺었다면 그 후에는 전입신고를 해서 우선 변제권과 대항력을 가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