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존녹지의 의미와 개념 이해

보존녹지의 의미와 개념 이해

전국의 모든 토지는 토지이용구역이라는 범주에 해당합니다. 토지를 보다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적용되며,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사용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측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토지이용구역 내의 도시지역과 그 안의 보전녹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보전녹지구역은 녹지 중 하나로, 도시 내에서 자연환경이나 경관을 보전할 필요성이 있다고 분석된 지역, 산림 및 녹지공간을 말합니다. 도시의 자연환경을 더욱 보전하는 목적이 있으므로 자연녹지 및 생산녹지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역사적 또는 문화적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도시 내 지역 또는 생태계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방벽 또는 완충지대 역할을 하는 지역, 경관이 양호한 곳에 속합니다. 지정된 지역 자체도 보전녹지구역이지만, 상황에 따라 농지나 토지를 추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지정되면 개발이 제한되고 개발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집니다. 다만 건축 자체가 금지된 것은 아니지만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4층 이하의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장례식장, 묘지관련시설, 종교집회장, 노인시설 등에 한하여 건축이 가능하며 용적률에 대한 제한도 있습니다. 건폐율은 20% 이하, 용적률은 50~80%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도록 지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임업이나 농축산업용 창고, 국방을 위한 군사시설, 교육연구시설, 상기 건물은 시·군 계획조례에서 정한 용도에 따라 4층 이하로 건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태양광 발전시설 등은 설치할 수 없으므로 제약이 많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공공산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산지관리법에 따라 규제를 받지만 도시계획에도 따르므로 산지관리법에 따른 규제에서 제외됩니다. 보전관리구역과 혼동될 수 있지만 둘은 다른 개념이므로 혼동되지 않도록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 자체의 목적은 산림보호, 자연환경보호, 녹지확보, 수질오염방지, 생태계보전이지만 주변 이용구역과 관련하여 우선권을 부여받고, 다른 목적으로 지정 또는 관리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지정됩니다. 따라서 도시가 아니더라도 지정이 가능하며, 도시지역만 있는 대도시에서는 사실상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건축의 경우 시·군 계획조례에 의해 선정된 건축물, 4층 이하의 단독주택, 학교 운동장과 초등학교, 국방군사시설 등에 한해서만 가능하다는 점에서 비슷합니다. 이로써 보전녹지에 대한 살펴보기는 끝입니다. #보전녹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