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수위원회 × 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 지원 강화를 위한 재창업 특별보증 협력 업무 협약』 ■ 신용회수위원회와 신용보증기금은 도산을 겪은 중소기업의 안정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성실상환권자를 대상으로 재창업 지원을 위한 특별보증 사업을 추진했다.■ 이재연 위원장은 “채무조정 채무를 성실히 상환하는 중소기업이 기술력과 경험을 살려 재창업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신용회수위원회(위원장 이재연, 이하 신용회수위원회)는 신용보증기금(위원장 최원목, 이하 신용보증기금)과 ‘재창업(성실상환권자)을 위한 특별보증 협력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금) 밝혔다. □ 이번 협약은 실패를 경험하였으나 채무조정을 통해 성실히 채무를 상환하는 창업자의 안정적인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신복위는 이번 협약을 통해 채무조정을 통해 성실히 채무를 상환한 자영업자 또는 재창업기업 중 지속가능한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발굴하고, 신보는 스크리닝을 통한 특별보증보험 발급 및 무료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 특별보증은 신복위 채무조정을 통해 1년 이상 신보의 보증채무를 성실히 상환한 재창업기업에 제공되며, 대상으로 선정되면 신보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다시 시중은행에서 보증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성실상환 기간에는 신복위의 상환유예기간이 포함되지 않으며, 채무조정 당시 신보의 채무 원금감액률이 75% 이상인 경우 이번 특별보증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신복위 이재연 위원장은 “보증사고 발생 후에도 채무조정 채무를 성실히 상환하면 재보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 채무조정 과정에 있는 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성공적으로 회생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ㅇ “앞으로도 신복위는 보유한 기술과 경험을 활용해 채무를 성실히 상환하는 중소기업이 재기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력하고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특별보증상담은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 또는 신용보증기금 재기지원단(1588-6565)을 통해 가능하다.